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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신용카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가맹점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로 계약을 하여 무서명거래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따로 계약할 필요 없이 카드사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하여 5만원 이하 소액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간편 신속 결제 처리, 신용카드 회원 입장에서는 사용 편의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때문에 6400억원 정도의 순이익이 감소하지만 무서명거래가 증가하면 1000원 정도 보존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무서명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약관 개정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공지 기간이 한달 필요하므로 빨라도 4월에 시행됩니다.
무서명거래 건수 비중이 년간 5~20% 정도인데 개정약관 시행 후 무서명거래 가맹점을 60~80%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걱정을 하고 있는 곳은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해주는 밴 (VAN) 사인데 무서명거래가 늘어날 경우 카드사에게 카드전표 대가로 받던 수수료가 많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밴사는 금융위원회에 3년동안 시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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