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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음 달 2월부터 변하게 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에 관해 설명해드릴 텐데요.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2월 1일부터는 수도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신규로 취급되는 것이며 5월 2일부터는 비수도권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 방식은 대출금을 몇 년 만기로 빌릴 경우 우선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원금을 상환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합니다. 

 

적용 예외 대상은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 30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 상속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일시적인 2주택 처분처럼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 받기 위해 본부의 심사를 따로 받아야 하므로 여기에 소모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주택 구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가격 상승을 노리고 일단 대출금으로 집을 사고 보자는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며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한 대출 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안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 거래량이 떨어져 주택 가격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주택 담보를 하면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관대하였으나 앞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객관적인 소득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나 가정주부에겐 불리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근거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정도 밖에 소득원이 없는 분들은 30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변동 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대출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를 감안하여 소득을 근거로 한 대출의 한도를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게 되며 상승 가능 금리가 적용된 DTI가 80% 이상일 경우 고정 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80% 이하의 대출 한도의 제약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외에 또 다른 대출이 있는지 엄격히 심사하여 한 달 동안 갚아야 할 돈을 예전처럼 이자가 아니라 원리금을 기준으로 하여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넘은 고객은 은행이 별로도 관리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원하는 주택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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