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26일부터 계좌이동제 3단계가 시행되면서 주거래 은행 계좌를 은행 창구에서도 변경할 수 있다 보니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분들에게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넓어진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여러 가지 혜택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참고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면 A, B, C은행 중에 C은행을 주거래 은행계좌로 사용하려면 C은행을 찾아가 A, B 계좌를 C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또 한가지 유의 사항은 주거래 은행에서 적금 또는 대출을 거래할 때 계좌를 변경하면서 수수료가 있거나 금리가 인하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미리 확인해봐야 합니다. 서로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시중은행 계좌이동제 혜택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우리..
올해 4월부터 신용카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가맹점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로 계약을 하여 무서명거래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따로 계약할 필요 없이 카드사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하여 5만원 이하 소액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간편 신속 결제 처리, 신용카드 회원 입장에서는 사용 편의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때문에 6400억원 정도의 순이익이 감소하지만 무서명거래가 증가하면 1000원 정도 보존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무서명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약관 개정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공지 기간이 한달 필요하므로 빨라도 4월에 시행됩니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여러 곳의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 해지, 변경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계좌이동서비스는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작년 7월 1일부터 자동납부 조회, 해지 가능. 2단계 작년 10월 30일부터 자동납부 변경 및 고객동의 자료 보관. 3단계 올해 2월 26일부터 자동송금 조회,해지, 변경. 4단계는 올해 6월부터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 서비스를 시행예정입니다. 3단계 시행은 은행창구 또는 인터넷 뱅킹에서도 주거래 은행 계좌를 타은행으로 변경 가능한 서비스이며 고객이 은행에서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어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대면하기 때문에 은행끼리 경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계좌이동서..
주식 투자를 하려고 증권 계좌를 만들려면 증권사를 방문해야 하는데 주변에 시중은행처럼 찾기 쉽지가 않습니다. 저축은행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이러한 불편함은 사라질 예정입니다. 증권, 저축은행 계좌 개설이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금융기관 외에 자산운용사, 신협,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 금고 중앙회 및 단위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증권 업계는 여러 가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간, 장소 제약이 사라져 고객 접근성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수수료에 있어서도 이익입니다. 증권사는 계좌 개설을 할 때 은행에 많이 의존해왔습니다. 증권사보다 은행이 전국 지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은행에 신탁하여 계좌당 12,000~13,000원의 수수료를 줬었..
휴대폰 유료 메시지를 대체할 수단으로만 여겼던 카톡이 보이스톡을 선보였을 때 이건 뭐야? 국내 메이저 통신사들과 한번 붙어보자는건가? 이런 통화품질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군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구만... 하던 때가 얼마전 같은데 서서히 진화하며 카카오뮤직 서비스까지 하더니 (2013년 벅스와 손잡고 시작한 카카오뮤직은 호응이 기대보다 적었는데 최근에 국대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지분 76.4 퍼센트를 인수했다고 하니 점점 더 괴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영역을 어디까지 확장할지 기대되는데요.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뱅크월렛카카오에 이어 카카오톡 자산관리 MAP 까지 시도하며 금융 영역까지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에 있어서 현재는 일임자문사..
오늘은 다음 달 2월부터 변하게 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에 관해 설명해드릴 텐데요.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2월 1일부터는 수도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신규로 취급되는 것이며 5월 2일부터는 비수도권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 방식은 대출금을 몇 년 만기로 빌릴 경우 우선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원금을 상환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합니다. 적용 예외 대상은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 30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 상속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일시적인 2주택 처분처럼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 받기 위해 본부의 심사를 따로 받아야 하므로 여기에..